불공정사건 '합의조정제도' 내년2월 시행
불공정사건 '합의조정제도' 내년2월 시행
  • 김상준
  • 승인 2007.12.10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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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마무리짓는 '합의조정제도'(이하 조정제도)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을 허가했다. 이를 테면 할인점이 납품업체에게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 조정제도의 대상이 된다.

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가 없어도 당사자 간 합의와 보상만 이뤄지면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의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고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 대신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전가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 가맹거래 등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에만 조정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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