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을 허가했다. 이를 테면 할인점이 납품업체에게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 조정제도의 대상이 된다.
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가 없어도 당사자 간 합의와 보상만 이뤄지면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의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고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 대신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전가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 가맹거래 등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에만 조정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