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KTX 여승무원 실질적 사용자 판결
한국철도공사, KTX 여승무원 실질적 사용자 판결
  • 나원재
  • 승인 2007.12.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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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KORAIL)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또한, 구회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해 2월∼3월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사복 착용과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KTX 서울승무지부장 민 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KTX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임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




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주요한 이유로는 철도유통은 공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그 경영진은 모두 철도청이나 공사 간부 출신이며, 철도유통과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 체결 시 수의계약 형식을 취했고, 공사의 '서비스 시행세칙'은 여승무원들의 복장이나 용모,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철도유통이 여승무원들을 채용 시 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면접관도 공사 소속 간부가 참여해 수습을 직접 담당한 점도 이번 판결의 주요 요지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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