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피해자는 누구인가?
불법파견 피해자는 누구인가?
  • 나원재
  • 승인 2007.12.2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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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2007년 캠페인

“불법파견(위장도급)을 근절합시다” 제4회

최근 한국금융안전이 불법파견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파견가능업종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경비업법 제2조제1호는 호송경비업무(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금융안전의 노조측은 “현재 100여명의 근로자들이 파견업체로부터 한국금융안전에 파견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관계자는 “대다수의 파견근로자들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현금호송경비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100여명이 상시근무하고 있는 형태는 결원에 대한 일시적·간헐적 파견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인사노무관리와 사업경영상의 독립 중 어느 것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급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달 파업참여자(파견근로자) 6명이 계약만료라며 파견업체를 통해 계약해지 됐다”며 “한국금융안전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안전 관계자는 “파견근로자들은 호송 보조업무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며 “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다 보니 법률적 테두리를 최대한 못 맞출 수는 있지만 이는 경비업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KTX와 코스콤 및 최근 한국금융안전까지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결국 피해자는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 및 근로자 모두이다.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시행하는 것은 관련 업계 및 근로자의 이미지가 쇠퇴할 것이며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자행하는 것은 아웃소싱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적법한 사내하도급과 불법인 사내하도급을 구별해 후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근로감독을 엄격히 함으로서 불법을 시정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올 해 개정 파견법은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면서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는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파견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벌칙 규정의 강화는 사내하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처럼 운영하는 위장도급·불법파견의 문제를 줄이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불법파견(위장도급)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재정립했다.

불법파견(위장도급)은 비정규직법 시행 전부터 업종별로 암암리에 발생되고 있었으며,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렇듯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는 결국 아웃소싱 업체이며, 기업이며,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다.

기업에서 불법파견(위장도급)을 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비용대비 인력 운영이 수월하다는 것이 가장 크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파견 허용업종이 아닌 곳에 파견근로를 활용하는 것은 도급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사내 하도급에 있어 분사 및 자회사를 만들고 도급 계약을 한 후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을 시행하는 부분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수월하기 때문이며 이 또한 비용 대비 동등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무분별한 불법파견(위장도급) 시행은 기업의 질적인 성장에 해를 끼치고 말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아웃소싱 서비스를 포기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아웃소싱 기업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을 기업에서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적인 면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사 및 자회사를 통한 불법파견(위장도급)은 결국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적 행위이며, 그와 같은 탈법행위는 결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아울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기업 사이에는 불공정경쟁조건이 형성되며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해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한편, 영세 사업장의 경우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 기업에 아웃소싱을 함으로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 또한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라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엄연한 불법파견이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악순환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 파견 업계의 자멸을 불러올 수 있는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파견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지 않으면 갑과 을간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며 결국 건강한 업계에 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예전부터 진행해온 도급에 대해 어느 정도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 비용을 올리면서까지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웃소싱 업체의 규모가 비슷하면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 또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며 “되도록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을 선호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영세 업체의 난립과 그에 따른 단가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대로 된 아웃소싱 기업에서는 불법파견을 하지는 않겠지만 파견사업 허가증도 없이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웃소싱 업계의 뿌리뽑아야할 부분으로 봐야한다.

아웃소싱 업계는 예전부터 불법파견을 진행하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를 자체적으로 걸러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해왔다.

현재 아웃소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가운데 오히려 기업의 퇴보를 부추길 것이라는 게 업계의 한 목소리이다.

아웃소싱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웃소싱 대기업의 경우 불법파견을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영세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단가를 낮춰서 아웃소싱 수주를 하는 것은 단기적인 안목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결국 이러한 아웃소싱 업체로 인해 나머지 아웃소싱 업체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업계의 제자리걸음만 하게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적법한 사내하도급과 불법인 사내하도급을 구별해 후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근로감독을 엄격히 함으로서 불법을 시정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올 해 개정 파견법은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면서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는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파견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벌칙 규정의 강화는 사내하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처럼 운영하는 위장도급·불법파견의 문제를 줄이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불법파견(위장도급)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재정립했다. 특히, 현재까지 노동부와 검찰, 법무부의 판결이 엇갈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로간의 이견을 조율함으로서 일관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불법파견 문제는 이렇듯 어느 한 쪽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아웃소싱의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며, 관련 업계가 제대로 된 뿌리로 자라기 위해서는 비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 또한 있어야 할 것이다.

불법파견이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을 땜질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른 과정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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