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비정규직법’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으로 3480원에서 3770원으로 8.3% 인상된다. 8시간 기준 일급은 2만7840원에서 3만160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분야 주요 행정’을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 행정분야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 100인이상 사업장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적용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까지 적용된다.
▲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작년 3480원보다 8.3%인상된 3770원이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16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80%인 3016원이 적용된다.
▲ 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
6월 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 알려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 근로자 20인 이상 회사 주 40시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년 개근시 10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 외국인근로자 거주자역 취득 가능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한다.
▲ ‘110’ 서비스 시행
‘110’은 국민들이 단 한번의 전화로 행정기관이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받거나, 궁금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5월 10일부터 서비스된다. ‘110’ 은 정부통합콜센터 기능으로, 전국 어디서나 ‘110’ 에 전화하면 시내전화요금으로 상담원이 직접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안내해 준다.
▲ 철도·항공·병원 파업해도 일정 서비스 유지해야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된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와 전기, 항공운수, 수도, 가스, 석유정제, 병원, 통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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