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R아웃소싱 육성 정책 방향은?
정부 HR아웃소싱 육성 정책 방향은?
  • 나원재
  • 승인 2008.02.22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니스서비스 육성, “인력공급 사업 포함 어려워”

노동부와 산자부가 올해 비정규직법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HR아웃소싱 육성 정책이 더디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올해의 비정규직법에 대해 “여전히 안개 속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달 노동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비정규직법 수정안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사실상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건의사항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있어 노동계와 정부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1년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업은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노동계의 주장이 논리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비정규직차별 시정 신청 건수가 800여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차별시정 신청이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맞춰 비정규직법의 수정안이 세워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당장 법의 변화는 없다는 게 관계자의 의견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해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해 유통, 물류 등 11개 업종에 대해 오는 2015년까지 97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지식서비스산업에




인력공급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올해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식서비스 발전 방안에 포함된 11개 업종 중 6, 7개의 업종에 대해 업종별 발전전략을 끝마친 산자부는 올해 지식서비스 전략 방안에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웃소싱 업계는 인력 공급사업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력 공급 사업이 정부 부처간의 담당 영역이 겹쳐질 수 있다는 산자부의 의견으로서 현재 노동부의 비정규직법이 인력공급 사업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며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까지 문제가 붉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배어있다.

또한 노동부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대책’이 기존에 나와 있어 지식서비스산업에 인력공급 사업을 더욱 더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부처간의 의견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중 하나인 컨설팅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컨설팅업체의 영세성 및 전문성 부족과 중소기업 CEO들의 컨설팅에 대한 이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기존 전략에 컨설팅사의 대형화·전문화 추진 및 중소형 컨설팅사의 분야별 전문 업체화 촉진, 컨설팅에 대한 접근성 제고, 컨설팅관련 세제지원 연장 등을 보완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컨설팅에 대한 수요자 인식도 기존의 중소기업 CEO 대상 경영혁신 교육에서 중소기업 CEO 대상 혁신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과 연계할 것이며 전문컨설턴트 양성, 컨설팅사 글로벌화 촉진, 컨설팅사 대형화·전문화, 컨설팅서비스 지원 확대, 컨설팅 신뢰기반 구축, 컨설팅관련 세제지원 연장도 기존 소관 부서를 중기청에서 산자부와 중기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