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KS 인증, 심사 둘러싼 갈등 고조
시설관리 KS 인증, 심사 둘러싼 갈등 고조
  • 류호성
  • 승인 2008.03.0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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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KS인증이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을 이원화하는 문제를 놓고 시설관리 협단체와 표준협회 간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을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 시설관리 협단체들은 인증기관은 표준협회에서 담당하고, 심사기관은 전문성 있는 인력을 각 협단체에서 추천해 풀(pool)제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표준협회는 시설관리 KS인증만 이원화 하는 것은 다른 KS인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원화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인증심사원 기준을 살펴보면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품질 경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6년 정도 있어야 한다. 이에 시설관리 협단체 관계자들은 표준화와 품질경영 경력자가 과연 시설관리 분야를 심사할 수 있겠냐며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에 불만을 터뜨렸다.

시설관리 협단체 중 한 관계자는 “최근 시설관리 KS인증 회의 때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시설관리 협단체들이 시설관리 전문가가 인증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의견을 냈고, 그 방안으로 각 협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인력 풀 형태로 인증심사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관리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면 시설관리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며 인증 심사원에 시설관리 실무 담당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표준협회는 이러한 시설관리 협단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




는 입장이다.

표준협회 이경한 팀장은 “축구심판이 반드시 뛰어난 축구선수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심판과 운영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관리 KS인증만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을 분리한다면 2만4천여개의 모든 KS인증에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준화와 품질경영관련 분야의 경력자도 시설관리의 전문가라며, 실무자가 아니면 시설관리 평가가 어렵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협회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안보에서 시설관리 KS인증심사원 교육을 실시했다.

표준협회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설관리 KS인증이 시행되는데, 7월 이후 기업이 KS 인증을 신청했을 때 인증심사원이 없다는 이유로 인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큰 일”이라며 “현재 상황이 시설관리 협단체와 이견이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교육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표준협회의 행보에 시설관리 협단체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아직까지 시설관리 KS인증은 함께 의논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시설관리 협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협회는 오는 3월 경 시설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KS인증 소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기존 계획대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시설관리 협단체들과의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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