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올 10년치 인력 확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올 10년치 인력 확보
  • 김상준
  • 승인 2008.03.03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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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개 교육기관, 한해 10만명 이상 과잉 배출
수익목적 사설기관 판쳐 무늬만 요양보호사 속출

교육 매개로 한 취업 알선 등 각종 부작용 우려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교육기관 난립과 교육생 자질 문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몸이 불편한 노인의 기본 생활을 도울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청은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원, 봉사시설, 아웃소싱업체, 개인 등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업계에서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신청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월말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424개 기관으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허가재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1,000개 기관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해 실제 필요 인원 이상이 배출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험제도 대상의 노인들에게 의료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람으로 실제로 올해 첫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필요한 요양보호사들이 3만4000여명에 이르지만 내년부터는 해마다 필요한 인력이 4∼5,000명 선에 머무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첫해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지만 추후 필요 인력이 정해질 경우 이들 교육기관에서 잉여인력의 배출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할 시간은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의 경우 각각 240시간과 120시간. 단, 간호사의 경우 200시간의 교육을 면제받고 40시간의 교육만을 이수하면 된다.

2월 말까지 424개 기관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한 깃 수가 과정을 수료하는데 2개월(1급 기준, 240시간)이 걸리는 1급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깃 수에 배출돼는 인력이 1만7천여명으로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경우 3만4000여명이 양성돼 올해 필요한 인력풀이 모두 채워지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년 6회에 걸쳐 교육을 할 수 있어 올해 필요인력의 최대 3배인 10만2000여명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시간이 120시간인 2급까지 합치면 인원은 2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세부 규정을 발표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 및 모집을 통해 2월 4일부터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같은 과다한 인력 배출로 인해




해 시행초기부터 교육의 질이 떨어져 무늬만 요양보호사가 속출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인력이 남아돌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시·도에서조차 영리 목적의 사설 기관들이 판을 치면 요양보호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불거질 것은 불보 듯 뻔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시·도에서는 신고를 득 한 교육기관이 300곳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공급 과잉을 우려해 일부 광역시에서는 설치신고 접수현황 기준으로 이미 수요 대비 과밀이 예상되므로 교육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제이긴 하지만 기관 설치 요건을 철저히 점검해 부실한 곳에 신고필증을 주는 것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양질의 교육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용 강의실(1인당 1㎡ 이상) 및 실기연습실(1인당 2㎡ 이상)과 인체모형 등 학습기자재, 전임 교수 요원과 전담 행정 요원 각 1명, 외래 교수 요원 등 엄격한 시설, 인원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관계자는 "자격도 안 되는 기관들이 너무 많이 신고해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행정지도 지침 교육과 보수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행정지도가 강화되면 신고제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설치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신고필증을 발부하기 때문에 강사와 시설 경쟁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허가제를 하지 않고 신고제로 인한 교육기관 난립현상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해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공무원입장에서도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이 계속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을 매개로 한 취업 알선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관계당국에서는 교육기관 확보를 서두르기보다는 단계적 확충 계획을 갖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비영리 법인을 중심으로 하거나 교수 인력의 자격요건, 교육내용의 정기적 평가를 강화하고 교육의 질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월말 현재 각 지역별 신청현황

지역 교육기관 신청현황
서울 48개 기관
부산 30개 기관
대구 36개 기관
인천 23개 기관
광주 21개 기관
대전 22개 기관
울산 9개 기관
경기 62개 기관
강원 10개 기관
충북 9개 기관
충남 27개 기관
전북 32개 기관
전남 25개 기관
경북 40개 기관
경남 24개 기관
제주 6개 기관
합계 424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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