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전자상거래 분쟁 대폭 증가"
지식경제부, "전자상거래 분쟁 대폭 증가"
  • 나원재
  • 승인 2008.04.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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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최근 8년간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건수는 '00년 83건에서 '07년 2,668건으로 약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 상담건수도 '00년 308건에서 '07년 11,067건으로 약 36배 증가했다.('07년 하루 평균 30건 상담)

이는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 활용의 확대, 국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자거래분쟁 유형별 특징으로는 분쟁사유별로 지난 8년간('00-'07) 사유별 분쟁발생 비중은 계약취소·반품·환불(48.1%), 배송관련(15.6%), 계약변경·불이행(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분쟁도 지난 2002년부터 2년 간 72건에서 지난 2005년부터 2년 간 225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화 및 서비스별로는 최근 4년간('04-07) 재화별 분쟁발생 비중은 의류·신발(39.9%), 가전제품(15.1%), 컴퓨터·통신기(15.1%) 순이며 특히 '07년의 경우 서비스부문의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이 전년(121건) 대비 96.7% 증가(238건)하여 최근 새로운 분쟁 분야로 대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전자상거래 분쟁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발간 등 분쟁 예방 및 해결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거래 분쟁 조정의 표준화·자동화 등을 통하여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진행상황의 실시간 SMS 및 이메일 통지시스템 구축 등 민원절차의 자동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하며 온라인게임 등 새로운 분야의 전자거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정위원회 위원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안심, 전자거래생활백서' 등의 발간·배포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분쟁 예방 노력 강화의 일환으로 '07년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을 4월 중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소비자간 직거래(C2C)·오픈마켓·이러닝·온라인게임 분야 등 최근 급증하는 전자거래분쟁에 대한 '분쟁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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