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파견기업 인증제, 업계 불만 보완책 필요
우수파견기업 인증제, 업계 불만 보완책 필요
  • 나원재
  • 승인 2008.04.2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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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시간 부족, 업계 참여율 저조 원인

정부, 구비서류 통일화 지도 점검중

노동부가 파견업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위해 ‘근로자파견우수기업인증제’를 실시하며 3월 31일까지 관련 기업의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자파견우수기업인증제’에 대해 아웃소싱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반면 이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제기돼 향후 인증제에 대한 정부의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3월 10일 파견 우수기업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인증된 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근로자파견업을 3년 이상 계속 수행, 직전년도 상하반기 파견실적이 100인 이상,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근로자파견 영업정지 처분이 없는 기업 등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했다.

업계는 이번 ‘근로자파견우수기업인증제’ 시행에 관한 소문이 사전에 있었지만 업계는 인증제 관련 노동부의 발표가 아웃소싱 업체들에게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형 아웃소싱 업체는 이러한 정부 발표에 맞춰 사전 준비를 진행했지만 중소 아웃소싱 기업은 이번 인증제에 참여 결정을 놓고 시간적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상위 몇 개 아웃소싱 기업만 해당되는 것으로 비춰져 신청을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준비 과정에서 시간적인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 아웃소싱 업체들은 인증제 관련 신청 서류 구비 및 작성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인력 투입 등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후문이다.

중소 아웃소싱 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형 아웃소싱 기업은 구비 서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투입에 여유가 있지만 우리 같은 중소 아웃소싱 기업은 서류를 준비하려




면 전 직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의 이번 사업 계획이 너무 급하게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3월 10일 인증제 계획을 발표하며 같은 달 말까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혀 불과 20여일의 짧은 시간을 아웃소싱 기업에게 허락해 아웃소싱 업체들의 서류 작성이 부실한 결과를 낳게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우선 신청 접수를 한 후에 실사 전 담당자의 지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것 또한 아웃소싱 기업의 인증제 신청의 가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발표됐다면 좀 더 적극적인 동참을 했을 것”이라며 “이 또한 사전에 업계 전체에 널리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인증제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한 기업들은 인증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평가 기준을 보면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경고처분이 건당 -5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우수 파견기업을 선별함에 있어 경고처분에 대한 감점이 이렇게 낮으면 분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며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아웃소싱 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 및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부는 4월 4일 과천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노동부 산하 지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관련 회의를 가졌다.

현재 인증제 관련 신청기업 50여개 사를 대상으로 미비된 서류에 대한 지도를 진행 중이다. 장현석 차별개선과 사무관은 “이번 실사 때 신청 접수를 마친 기업을 대상으로 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상황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증빙 서류의 통일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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