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등 각종 지원 강화
앞으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장 5년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8일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는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되면 1개월 이상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해야 했던 현행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 할 경우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되면 2년 이내에서 계속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최대 5년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업무상 재해,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을 위해 허용되는 2개월의 구직활동기간을 사유 해소 이후 2개월까지로 유예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현행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부도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사유와 상관없이 2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무조건 출국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는 필요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취업 적응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업주는 생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숙련공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근로자들은 출국과 재입국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1년 계약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을 줄였다.
하지만 재계약을 할 경우 임금 인상이나 작업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번 계약하면 3년 동안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감이 있지만 물가인상 등에 관계없이 3년 동안 똑같은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했다.
국내에는 지난 4월 말 현재 총 37만7,03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아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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