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중소기업 확대에 각계 반응 엇갈려
비정규직법, 중소기업 확대에 각계 반응 엇갈려
  • 곽승현
  • 승인 2008.07.21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줄이기 급급... 최악의 실업률 초래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부터 100~299인 사업장, 내년에는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적용돼 점차적으로 사회 전분야로 그 영역를 넓혀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올해 들어 다소 줄어들고, 정규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제와 용역·파견 노동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이 ‘외주’라는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아웃소싱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에도 비정규직법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이 아웃소싱업계와 중소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경총은 비정규직법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등 경영악제가 많은 시국에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이나 계약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같이 파견을 활용하기에는 비용이나 구조면에서 거의 불가능해 인력 감축을 선택하게 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비정규직법을 고용창출과 기업의 유연성 증대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민주노총 정경은 국제국장은 “기업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이유로 파견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일부 대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논리”라며 “실제로 대부분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구성된 1500만 노동시장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만큼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웃소싱은 이미 기업들이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시행이 아웃소싱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비정규직법 적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격차가 대기업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고당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는 언론이 비정규직법의 역기능만을 확대 보도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환노위는 비정규직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더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서기관은 “국회가 17대에서 18대로 가는 과도기적인 기간에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고 법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 시행 후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며 아웃소싱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더 관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 후 긍정적인 현상들이 부정적인 현상들보다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