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정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 남창우
  • 승인 2008.10.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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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량해고 사태 방지 차원...파견 업직종도 확대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경향신문이 7일 1면 탑기사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보도에서 6일 노동부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주요 개정 내용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인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현재 2년로 정해 있는 고용기간에 2년을 더해 '2+2'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노사합의를 전제로 두고 있어, 향후 한국노총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파견대상업무도 현재의 32개 직종이 현실을 반영




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조치가 내년 7월1일이 되면 2년에 만기가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임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재 전문가들에게 연장안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지금까지 1년 더 연장한 3년을 얘기해 왔고 또 이에 공감하고 있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개정이 되면 현재의 정규직도 상당부분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제계는 그동안 4년 연장을 요구해 온 만큼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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