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법 개정 재검토 하라”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개정 재검토 하라”
  • 곽승현
  • 승인 2008.12.0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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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장 중심으로 법 개정 한다” 기존 입장 고수
지난 24일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비정규직법 개정 의지는 나타내고 있는 노동부와 비정규직법 개악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현안으로 노동부 관계자들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과천 정부청사 노동부 차관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민주노총 측은 주봉희 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김태현 정책실장이, 노동부 측에서는 정종수 차관과 실무 과장 및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침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은 내년 100인 이하로 비정규법이 확대 적용되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노동부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법 개정 시기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시점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사전 막겠다는 것 외 기업들이 통상 인력운용계획을 연초에 수립한다는 점을 감안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자리에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노동부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에게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들러리서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나 사내 융화면에서 문제점을 보였으나 사용기간 연장이 추진된다면 인력운용에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이 의견만 분분할 뿐 실질적인 추진 내용이 없고 사용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사용사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이 변수가 많고 현 제도에서 계약직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를 축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번 면담에서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지만 민주노총이 12월을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총력 투쟁의 달’로 정하고 대정부 압박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고 한국노총도 8만여명이 참석의 노동자대회에 준비하는 등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양대 노총의 주장은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정규직 한 자리보다 비정규직 일자리 두 개가 늘어나는 것을 근로자들이 더 원하는 상황일지 모른다"며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찾는 상황이 아니라 일자리를 하나 더 구해야겠다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향후 정부와 노동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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