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청, 분뇨수거 용역업체 노동자와 갈등
수영구청, 분뇨수거 용역업체 노동자와 갈등
  • 곽승현
  • 승인 2009.03.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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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 고용승계 하라”


부산 수영구 전 분뇨수거업체였던 K사의 노동자 2명이 ‘수영구청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지난달 10일부터 구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K사가 세금체납 등의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서 본격화 됐다. 당시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던 K사 직원 8여명은 K업체의 세금체납과 수영구청의 관리 부실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K사의 취소허가로 수영구청은 새 분뇨수거업체 선정작업에 들어갔고, K사 직원들은 자신들의 고용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지난달 15일 공개추첨을 통해 다른 분뇨수거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측과 K사 노동자 2명은 이후 구청 앞에 간이 잠자리 등을 마련하고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오전 8시께는 대형 정화조 차량을 기습적으로 구청 주차장에 주차시켜 수영구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수영구청이 K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고 이후에도 노동자들을 홀대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이 내팽겨쳐지는 것을 막고자 최대한 준법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영구청 측은 후속업체에 고용승계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업체 선정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무리한 조항은 차후 법적 문제로 커질 수 있었다”며 “경영부실로 세금체납을 한 업체의 노동자들까지 고용보장을 하는 것은 지자체로서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청소용역 업체와 구청과의 갈등도 종종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북구청 앞에서는 구청 청소용역 업체였던 S업체 직원들이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수차례 농성과 시위를 열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말 S업체와 직원들은 임금 30만원을 인상하기로 하고, 강제로 인력을 조정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부산진구청에서도 Y청소용역업체의 일부 직원들이 청소차 운전사가 부당하게 배차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시위를 벌여 구청측과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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