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급여 학습지 교사는 회사소속 근로자 아니다 판결
실적급여 학습지 교사는 회사소속 근로자 아니다 판결
  • 승인 2004.01.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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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급여 학습지 교사는 회사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
왔다

또 근로의 내용과 시간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업무실적에 의
해 임금을지급 받는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 23부 김진철 판사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학습지 교사들
의 밀린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는 모 학습지 사장 조모
씨(4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학습지 교사들을 회사에 소속
된 근로자로 볼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교사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용이나 방
법,수행시간,장소 등에 관해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을 받지 않고월급은 신규회원 증가나 회원수 등 객관적인 업무실적에 의
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제공 대
가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가 조회 등을 통해 지시한 것은 업무실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교사들이 전속적으로 고용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속관계하에서 임금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0년 6월 부도가 난 모 학습지 사장 조씨가 교사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6천8백여만원을 체불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4천9백여만원을 대신 지급했으나 조씨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소송을 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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