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창고업 등록제 전환 추진
국토부, 물류창고업 등록제 전환 추진
  • 곽승현
  • 승인 2009.05.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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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규제완화 등록제 폐지후 방치


국토해양부는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물류창고업협회와 함께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30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물류창고 난립으로 운영난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대해 물류산업의 선진화 차원에서 물류창고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토론이 진행됐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1월 규제완화로 인해 등록제가 폐지된 후 방치되어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책임연구원은 ‘물류창고업의 등록제 추진방향’이라는 발표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등록제 시행 전·후의 예상효과를 충분히 분석한 후 법제화를 시행할 것과 물류창고의 임대요율과 보험가입의무화 등 사업조건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물류산업연구원 임종길 원장은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방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단순 보관기능을 벗어나 포장·가공 등의 부가가치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창고에 대하여는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물류창고업의 제도화와 선진화 방안에 대해 물류선진화를 위해서도 물류창고업의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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