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비정규직으로 확산
‘선택적 복지제도’ 비정규직으로 확산
  • 곽승현
  • 승인 2009.05.2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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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효과 높아…아웃소싱업계도 붐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후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우개선 효과가 높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이미 국내 80%의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도입한 복지제도로 기업이 사전에 설계한 다양한 복지항목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복지예산 내에서, 라이프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복지항목과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직원 중심의 복리후생제도이다. 도입 초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규직만을 선택적 복지제도 수혜대상으로 한정했지만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에 파리크라상은 정규직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던 선택적복지제도를 전국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까지 확대했다.

파리크라상은 비정규직 직원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복지제도를 제공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이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소 최소화 및 인력운영의 안정성을 제고시켰다.

아웃소싱 전문기업인 인터비즈시스템과 프로휴먼의 경우도 비정규직인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채용과 유지관리에 효과가 높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선택적 복지 전문기업인 이지웰페어의 김병성 본부장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문의가 작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어 업계의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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