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협력업체 상생협력 체결식’ 주최
공정위, ‘대형마트-협력업체 상생협력 체결식’ 주최
  • 곽승현
  • 승인 2009.06.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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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협력업체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대형마트와 협력업체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고 상생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협력업체 상생협력 체결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정위가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백화점, 홈쇼핑 등 전 유통업계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더욱 위기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백화점과 홈쇼핑 등 주요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거래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빅 3’와 농협 하나로마트, 2001 아웃렛 등 5개 대형마트가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다짐하게 된다.

상생협약을 하면 원사업자인 유통업체들은 △서면 계약체결 △합리적인 단가 산정 △전속계약 금지 △공평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부당한 감액 금지 등의 의무를 갖게 되며 이는 협약이 체결한 후 1년이 지난 때 실시하는 공정위의 협약이행 평가로 확인되며, 협약내용 충실도와 이행도, 납품업자 만족도, 법위반 실적 등이 내외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며 평가결과는 공개된다.

최우수등급을 받은 회사엔 2년간 직원조사와 서면조사가 면제되고 우수등급을 받으면 1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는다. 양호 등급은 서면실태조사만 1년동안 면제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상생협약은 14개 대기업집단의 89개 대기업이 3만4764개 협력사와 체결됐다. 2007년엔 11개 대기업이 6754개 협력사와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에는 65개 대기업이 2만507개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약속했다. 올 1분기에는 벌써 현대중공업계열, CJ계열 13개 대기업이 7503개 협력사와 손을 잡았다.

상생협약을 한 대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KT 두산 대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중공업 CJ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력 체결로 대형마트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협력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력 체결에 대해 협력업체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협력업체는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들 스스로 공정거래관행수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한 협력체결이 형식적인 행사로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체결식은 당초 지난 달 26일 상생협력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행사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은 국민장 기간에 포함돼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수·위탁기업 3300개사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조사시스템(poll.smba.go.kr)을 활용해 3차례에 걸쳐 하게 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품 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제조업 중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금속·전기·전자·자동차·기계 등 5개 업종의 3200개사와 대형마트에 PB상품을 납품하는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향후 2년간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우대와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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