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체가 파견 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전혀 알리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일부만 알리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게 된다. 이는 계약 전과 후가 달라 피해를 입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이 같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취업고지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취업조건 고지에는 임금․근로시간, 근로 사업장의 명칭․근로 장소, 업무 내용, 휴게시간․휴일, 연장․야간 근무 등이 정확하게 포함돼야 한다. 이 같은 새 규정은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 고지가 의무사항처럼 진행되고는 있었으나 위반 시 통상 20만~30만원의 벌금만 부과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태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6년 12일 서면고지 조항이 생긴 이후 취업조건 미고지가 줄긴 했지만 이 외에 보수 등 중요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고 근로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했다.
현재 파견 근로자는 7만 7000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파견 근로자 보호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강화됨에 따라 현 파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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