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협상 결렬
비정규직법 처리 협상 결렬
  • 곽승현
  • 승인 2009.07.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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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직권상정 요청... 대량해고 사태 우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하루 앞둔 30일 여야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30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문제에서 입장를 줄이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2년 유예 대상을 상시고용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법 개정을 위한 유예 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선진당은 △300인 이상 법즉시 시행 △200인(또는 100인) 이상 300인미만 1년 유예 △5인 이상 200인 미만(또는 100인) 최장 1년 6개월 유예(1년 유예를 전제로 하되 기업의 요청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여유치 않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미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의장의 직권상정과 여당의 비정규직법 단독 처리 시도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치권의 무력함에 할 말이 없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오는 1일 국민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행 2주년이 되는 내일(7월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여파에다 여야간 시행 유예기간을 둘러싼 협상 마저 결렬되면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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