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곽승현
  • 승인 2009.10.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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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09. 10. 1. ~ 10. 31.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입 대상자가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을 지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 가입한 년도와 그 직전 년도를 제외한 보험년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금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에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함으로써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8월말 현재 고용보험 1,351천 개소, 산재보험 1,531천 개소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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