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수입산 식품에 대한 규제가 사후처리에서 수입 자
체를 일정 기간 막는 사전예방 방식으로 바뀐다.
유해 식품이 생산될 기미가 보이는 곳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등이 어디든 찾아가 조사하는 길도 트인다. 광우병.돼지 콜레라.조류독
감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이 중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식품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중국산 농산물에 농약이 과
다 사용됐다는 해외 정보가 입수될 경우 수입을 차단하는 등 식품안전 관
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전염병 발생처를 추적하기 위해 가축 사육 농가가 쓰는 사료.항생제
는 물론 도살과 도.소매 유통 경로 등도 의무적으로 자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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