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 최정아
  • 승인 2009.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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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저임금 영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지역 노동자 ․ 시민 선언운동도 시작됐으며, 사업장별 조합원들의 서명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청원운동도 벌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총 300만에 육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근로 시간 제한, 연장․야간수당,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등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일제 시행, 사회보험의 국가 부담 확대, 실업급여 지급 조건 완화 및 보장 확대, 부자 감세 철회와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통한 저임금 영세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확충,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등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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