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실업급여, 당초 방침과 다른 대처
청년인턴제 실업급여, 당초 방침과 다른 대처
  • 최정아
  • 승인 2009.12.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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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청년인턴 기간이 6개월로 만료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억지로 인턴 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구직자들의 고충이 심한 상황이다.

정부가 청년인턴을 내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을 내 놓으면서 각 기관에서 인턴들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의하고 있으나 이를 거절할 시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당초 정부가 도입한 청년인턴제는 6개월 간 근무하면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는 달리 막상 6개월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전국 30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25곳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에서는 청년 인턴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고용보험 가입 등 일반적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약속했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기극을 펼친 것과 다름없다"며 "피해사례를 종합해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 일반 기업 등에서 청년인턴으로 일한 젊은이는 올 한해 10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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