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제' 개선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제' 개선
  • 김상준
  • 승인 2010.01.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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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사 아웃소싱 실시 가격 관리 강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가 크게 개선되고 조달청 구매조직도 개편된다.

조달청은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청내 구매조직도 개편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조달청이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다수의 조달업체들과 단가로 연간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별도의 계약없이 조달업체에 직접 납품을 요구해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 방식이다.

조달청은 신규 물품 선정이나 업체의 MAS 등록 요건을 강화, 부적합 물품이나 불성실 업체의 진입을 통제하고 납품실적이 없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업체는 다음 계약에서 배제해 퇴출할 방침이다.

또 유착.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원천봉쇄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선정, 전문조사기관에 가격조사 아웃소싱을 실시해 가격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수요기관의 구매패턴이 총액계약 대신 빠르고 편리한 단가계약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 총액계약 4개과, 단가계약 2개과이던 조달청 구매조직을 총액계약 2개과, 단가계약 4개과로 대폭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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