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파견업체 제외
201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파견업체 제외
  • 최정아
  • 승인 2010.03.1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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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인력을 채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201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올해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사)여성벤처협회, (주)대신기술능력개발원, (사)인천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는 (주)구인구직닷컴을 모집기관으로 두고 201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http://gint.onjob.co.kr) 사이트에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매년 정부적 차원에서 대두되는 이슈인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노동부 정책 사업으로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서 직장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이다.


인턴생 지원 자격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 만 31세이하) 인자로 최근 3개월간 취업사실이 없어야 하며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통산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제외사항으로는 인턴 신청일 이전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면허와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무가 해당된다.


인턴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최근 1개월 이내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없는 고용보험 가입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한다.


기업의 제외대상은 인력파견업체, 노사분규 중이거나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을 채용하는 보험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이나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숙박 음식업종의 사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전년도 인턴사업에 참가하여 인턴생을 고용한 후 인턴관리 협약을 미준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향후 1년간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인턴기간 중 약정한 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를 최대 6개월까지 매월 지원하게 되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도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1만 6,508개 기업에 3만 2,860명이 인턴으로 채용되었으며 인턴 만료자 8,685명 중 7,050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 전환률 81.2%를 나타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의 구인·구직 매칭 기능을 효율화하고, 일자리 수요에 맞는 인재 알선 노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고졸이하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교과부 등과 연계해 모집을 활성화하고, 직업 훈련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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