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살한 파견직원 유족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기각
일본, 자살한 파견직원 유족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기각
  • 임은영
  • 승인 2010.05.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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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파견사원인 둘째아들 타카시(당시 29 세)이 자살 한 것은 장시간 노동과 끊임없는 야근이 원인이라며 어머니인 아카사카 유코 씨 (57) 가 사용기업 택배운송회사 "사가와" (교토시)와 파견기업의 인재파견회사 "하네다 터틀 서비스"(도쿄도)를 상대로 약 93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0 일, 센다이 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이 재판에서 재판장은 "우울증 발병했는지의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살직전에 호소한 컨디션이 좋지않은 것은 내과적인 것으로, 원고측이 주장하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타카시씨는 입사 후 2000 년 7 월에 사가와 동북 지사에 파견되어 택배화물 구분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06 년 3월 자택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죽기전까지 5 년간 월 평균 잔업 시간은 약 100시간이며 사망한 3월에는 십이지장 궤양의 진단을받았다.

이에 타카시씨의 어머니는 06 년 12 월, 센다이 노동기준감독서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불지급 결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후생노동성 노동보험심사회는 작년 7월 처분을 취소 산재인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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