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상담원이 통화 중일 때 ‘상담예약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한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기한 상담·문의 내용의 처리 과정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의 전화 민원 상담서비스는 장기대기, 미연결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고객지원센터는 농업·농촌, 식량, 축산, 수산, 식품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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