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하반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강원도, 하반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최정아
  • 승인 2010.07.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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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희망일자리추진단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펼치는 한편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금년 하반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늘린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서 교부와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제도로, 도내 기업체의 정규직 고용 유인을 극대화 하고 나아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는 맞춤형 재정지원은 물론 “유망 중소기업”에 준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기(氣)를 살린다는 취지이다.


강원도가 처음 도입하기로 예고한 이번 제도는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둔 1년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2010. 5. 31일 이후 6개월간 정규직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총 11억원을 투입하여 인증 기업당 최대 2,500만원까지 맞춤형 재정을 지원하게 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일자리 고용 우수기업 현판부착과 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를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증 기준은 해당기간에(2010. 5. 31~ 2010. 11. 31) 종업원수 2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3명, 20~49명인 업체는 4명, 50~299명인 업체는 10%이상의 정규직 고용이 있는 경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며, 인증기간은 2년이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본 제도 예고기간으로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도내 기업체는 11월말 시행 예정인 강원도 공고에 따라 12월중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원도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여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 달리 도내 기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번듯한 일자리를 늘려 나가려는 정책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언론을 통한 충분한 홍보와 예고를 통해 도내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도내 다수의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광수 도 산업경제국장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을 통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조성이므로 도내에 고용역량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 적극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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