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각 기관 대표번호(보훈처 1577-0606, 식약청 1577-1255)로 걸려오는 상담전화에 대해 기관이 개별적으로 답변하던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의 110콜센터 전문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110번으로 직접 전화해도 동일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10콜센터는 정부대표전화 110번을 통해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안내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내, 불법사금융 신고·접수, 임금미지급 신고·접수 등의 전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자상담 및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서비스와 홈페이지(www.110.go.kr)를 통한 예약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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