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역 일자리공시제'도입
고용부, '지역 일자리공시제'도입
  • 최정아
  • 승인 2010.07.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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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 고용부는 지역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지역 일자리공시제(이하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경제 및 고용 여건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동안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몇몇 지역 일자리대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들 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적 기능에 머물고, 예산 규모도 적어 지방의 적극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반면, 공시제는 지자체장이 선거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약속토록 한 후,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제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시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광역 16개, 기초 228개)의 장은 금년 11월까지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서 12월중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표한다. 이 때, 각 지자체는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대책을 발굴하되, 타당성 있는 목표와 대책을 수립한다.


【일자리 목표】
- 공통지표 : 임기 중 달성코자 하는 연차별 ▴고용률 증가 및 ▴취업자 수 증가
* 기초지자체의 경우 통계인프라가 확충되는 ‘11년 이후 통계 목표 추가 제시 가능
- 개별지표 : 각 지자체 일자리대책의 개별 사업별 목표(예: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000개 창출, 취업알선을 통한 000명 일자리 제공 등)

【일자리 대책】
-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발굴·공시하되 ▴투자유치·전략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으로 구분

고용노동부는 공시제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① 7월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고, ② 전문기관을 통해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③ 11월에는 경진대회를 열어 시행계획 중 우수 사례(목표·대책)를 선발, 타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각 지자체는 공표한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을 일정에 따라 지자체장 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매년 각 지지체의 목표와 대책 그리고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보완점을 컨설팅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대책 우수 사례를 발굴 포상하고, 차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시 대폭적인 우대 지원을 한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임기 중의 추진실적 전반에 대해 확인·공표하고,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여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사회적기업 발굴사업 개발비 지원,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지원 등)에 있어서도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우수 지자체(장) 및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따라 각종 포상을 제공하고, 기타 정부합동 지자체 평가 등에 있어서도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인센티브는 중앙정부와 함께한 일자리대책의 성과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특히 우수 지자체로 선발된다는 것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동안 지역 차원의 일자리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공시제는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면서 일자리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특히 지자체장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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