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용촉직 유도 위해 특례보증 실시
울산시, 고용촉직 유도 위해 특례보증 실시
  • 최정아
  • 승인 2010.07.22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말과 비교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2010년도 이후에 1명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업체별로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인 경우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울산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번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고용창출에 나설 경우 약 600여명 수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금번 특례보증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과 경남은행 및 농협중앙회울산본부 등 4개 기관이 특별자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보증신청(상담)은 오는 7월21일부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전년말 자료 및 최근 3개월 자료 각 1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신용보증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재지가 중구, 동구, 북구지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전화 289-2300)으로, 남구 및 울주군 지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남구 신정동 1268-4 농협 울산남지점 2층, 전화 283-0101)으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특례보증대출 처리절차는 보증신청(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울산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경남은행 및 농협중앙회 전 영업점) 등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기업체에 보증수수료의 0.2% ~ 0.4% 인하(현행 1.0 ~ 1.2% → 0.8% 고정요율)와 보증비율도 5천만원 이하는 100% 전액보증, 5천만원 초과는 95% 부분보증 등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대출취급처인 경남은행과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에서는 대출금리를 ‘일반 보증부 대출’보다는 연 1% 낮은 금리로 적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금번 일자리창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고용촉진과 경영안정을 동시에 충족하고,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