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 제시
110콜센터,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 제시
  • 김상준
  • 승인 2010.08.23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금융 피해전화 1,000여통 분석…‘햇살론’ 사칭 전화 새로 등장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110콜센터와 1379신고센터(생계침해형부조리사범신고센터)서 접수한 1,035건의 사금융 피해 상담전화를 분석해 피해 예방과 대처 요령을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의 97%가 대부업 피해 상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업 피해상담중에서는 높은 이자율 상담(이자율 제한 위반)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채권추심 상담이 25.4%, 대출사기가 17.8% 순이었다 .

이자율 제한 위반 상담의 경우는 약 80%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49%(7월 21일부터 44%로 인하)를 초과한 피해상담이었고, 심지어 이자율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사금융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법채권추심 피해 상담의 유형을 보면 45.7%가 언어폭력, 협박, 신변위협과 관련된 내용이고, 33.1%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제 강요, 17.9%는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17.8%를 차지한 대출사기의 경우는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정보나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출사기는 개인정보 유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 갈취 피해뿐만 아니라 업체에 제공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대포통장 등 불법수단에 악용되는 추가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110콜센터 장범순 서기관은 “과도한 개인정보나 공증비용, 법정수수료, 선이자,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나 대출사기업체는 전화, 스팸문자,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 강화에 따른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활성화 되자,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을 사칭한 대부업 영업 형태까지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사기는 대출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대출 계약 시 계약 내용과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금융업체와 계약 체결 시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110콜센터 (전국 국번없이 ☏110, ☏1379)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상담 안내하는 정부대표전화 110번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은 물론,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상담(국번없이 110, 씨토크 영상전화 서비스 이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약상담은 110홈페이지(www.110.go.kr)에서도 가능하며, 스마트 110서비스(모바일 웹페이지 이용. m.110.go.kr)에서도 문자상담과 예약상담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