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아웃소싱 현안에 대한 신임고용부 장관 시각
[분석]아웃소싱 현안에 대한 신임고용부 장관 시각
  • 강석균
  • 승인 2010.09.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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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완화위해 납품단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박재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3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갔다.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13년간 유예됐다가 어렵게 합의된 타임오프제 연착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하면서 역동적인 노동시장, 법치와 자치에 기초를 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하면서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방안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맞춤형 고용대책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각종 현안이 산적한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수장이 된 박 신임장관 체제 이후 고용노동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파견법 개정, 위장도급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 비정규직 문제 등 아웃소싱업계의 직접적인 현안 해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문회 기간 동안의 의원 질의에 대한 박장관의 답변을 통해 아웃소싱관련 사안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명해본다.

- 파견직종 확대 견해는?(이미경 의원)

▲ 파견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간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의 파견시장은 파견허용 업무가 협소하여 시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의 긍정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파견수요가 적은 업무는 제외하되, 파견수요가 많으면서도 해당 업무의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적은 업무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파견직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파견직 기간문제는?(이미경 의원)

▲ 파견기간을 확대할지 여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접고용 저해효과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파견기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에 대한 문제는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서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파견직 정규직전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는?(이미경 의원)

▲ 이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관련 대법원 판결의 경우 형식은 사내하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으로 운영되는 사례에 관한 것이다.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실태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모든 사내하청을 일률적으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현대자동차 판결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샘플조사만 하겠다고 하는데, 전면 실태조사를 할 용의는?(홍영표 의원)

▲ 사내 하도급 실태점검과 관련해서는 감독인력 등의 여건상 모든 사내하청을 전수조사 하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9월내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및 IT 업종을 대상으로 20~30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불법파견으로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원청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해 나가겠다. 이번 대표업종 사업체의 실태점검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태점검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책은?(이미경 의원)

▲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강화, 원·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격차 완화 및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파견으로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원청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둘째, 원·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등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 사내하청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내하청 문제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각차(사측-경쟁력·비용절감, 노측-직접고용회피와 고용불안·격차심화)가 크고, 개별 사업장의 실태가 다양하므로 대응방안도 달라야 하는 점, 노동법적 규율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으므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은?(강성천 의원)

▲ 비정규직 문제는 그 남용과 차별이 핵심 쟁점이다. 2007년 7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차별시정 신청을 하는 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 우려, 비교대상 등의 요건 충족의 어려움, 차별시정명령이 이루어 진다하더라도 신청기간이 3개월로 짧다는 등의 문제로 차별신청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감독시 자율적 차별시정 지도와 병행하여 고용상 차별에 대한 교육·상담·홍보·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 관련 사업장 지도권한 부여, 복리후생 관련 비교대상자의 폭넓은 인정, 차별신청기간 연장(3개월→6개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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