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공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공포
  • 이효상
  • 승인 2010.09.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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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처럼 매월 한 달분만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1년분을 한 번에 혹은 분기별로 납부하던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2011.1.1 시행)을 공포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 산정은 ‘임금’ 기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바뀌며 이로써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에는 포함되나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이 산정기준에서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약 138만개소,99.4%)은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기업(약 8천개소,0.6%)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총 공사 실적 6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40~59억 원 사업에도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고 원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는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할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공사 착공일 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30일로 연장하여 짧은 신청기간으로 인한 승인의 어려움을 개선하였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사회보험 공단 간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실적요율제도 :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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