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동반자로서 민간경비
경찰의 동반자로서 민간경비
  • 이효상
  • 승인 2010.11.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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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이라는 역할을 위해 신종 범죄수법 대응에도 만전 기해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매일 매일 범죄사건을 접하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거나 듣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범죄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2,063,737건으로 2007년 (1,836,496건)에 비해 12.4%나 증가하여 치안 부담이 가중된 한 해였다. 그런데 경찰인력은 총 139,579명으로 전ㆍ의경의 감축에 따라 2007년(147,651명)에 비해 5.5% 감소하였다. 이처럼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민간경비가 맡고 있다.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진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 경찰직무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뒤르껭(Emile Durkheim)의 범죄정상설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도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설사 요순시대라 할지라도 일정량의 범죄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범죄학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범죄학이론을 동원하여 이를 규명하려 했고,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서도 범죄통제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역할의 일부는 민간경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과는 달리 아무런 법적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경비원이 경찰의 동반자로서 범죄예방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우선 경비원에게 필요한 것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을 내 집 돌보듯이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다. 사실 절도 피해의 상당수는 여전히 빈집털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한몫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또한, 경비원은 범죄 취약 개소와 범죄 취약 시간대를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경비에 임해야 한다. 피해자학(victimology)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범죄자들은 범죄를 하기 쉬운 대상, 장소, 시간 등을 노려 범행을 하기 마련이다.

그래야 범죄자의 입장에서 체포의 위험은 줄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취약 개소는 출입문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 범죄 취약 시간대는 생리현상의 해소를 위한 경비 공백시간이나 졸음이 몰려오는 심야 시간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경비원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경비원은 이처럼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매일 매일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보도내용을 통해 어떤 새로운 수법으로 범죄자들이 범행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에서 주장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범죄예방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을 비롯한 경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내 직장과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최소한의 자위방범의식을 지역주민들에게 갖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상당수는 조그마한 부주의로 야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경비구역의 주민들에게 자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가 아무리 철저하게 범죄예방을 위해 힘쓴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 모두를 범죄로부터 완벽하게 지켜 낸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의 안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아울러 경찰도 경비업체를 지도ㆍ감독한다는 입장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을 수행하는 동반자로 인식하여 주기를 바란다.


(E-mail : chr134@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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