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 법제화, 임금피크제가 뒷받침돼야
60세 정년연장 법제화, 임금피크제가 뒷받침돼야
  • 이효상
  • 승인 2010.11.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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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뷰포인트 칼럼에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추진하는 60세 정년 법제화는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해고를 부추기고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60세 정년 법제화’를 골자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생산인구 감소, 고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경쟁력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용 증가, 공적연금 재정부실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언급했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숙련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어 있다. 먼저 ‘임금 유연화 방안’의 결여다. 한국기업은 그동안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임금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며 오히려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일간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변경’을 놓고 임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며 71.5%가 이에 찬성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현 56세에서 58세로 연장되고(희망직원은 2년 더 재채용 가능),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연장 첫 해 90%, 둘째 해 80%, 재채용 2년 동안 60% 수준의 임금) 52세부터는 연공급 임금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칼럼에서는 “이것은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숙련공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회사 측과 임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연공급임금제 하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에서는 인건비가 절감되어 직원들의 고용 연장이 어렵지 않게 된다”고 언급했다.

고령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고령근로자 고용대책은 시급히 마련되어야한다.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00만여 명의 퇴직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이들의 고용 연장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은 일본이 이미 1994년 정년을 60세로 늘렸고, 이어 2004년엔 65세 고용을 의무화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해고와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고령 근로자의 노동 연장을 장려하고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수급을 조절하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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