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김상준
  • 승인 2010.11.1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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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 가능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되고, 1년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2.1.1부터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용자가 매년 10.1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1부터로 앞당겨 진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11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 ‘2020 국가고용전략’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및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1년)를 반영·발표한 바 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을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재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초과근로수당 없이도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제도로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려 근로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운영기간(단위기간)이 1개월과 1년으로 각각 확대되면 업무량 변화가 2주보다 큰 경우* 및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서 제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주 이상이 연속하여 바쁘고 다른 2주는 한가한 업무, 월말·월초에 걸쳐 바쁜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 월초는 한가하고 월말은 바쁜 업무 등

** 숙박시설 운영업(호텔·콘도 등), 오락관련 서비스업(놀이공원 등), 운송업(항공사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여행사 등), 계절관련 제조업(빙과류·전자제품 등) 등 계절업종

이번 개정안에 따라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경우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에만 연차휴가 부여, 1년간 8할 미만 출근시에는 연차휴가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매년 10.1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시점이 7.1로 앞당겨진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사용자가 매년 10.1일(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전)이 되어야 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연말에 휴가사용이 집중됨으로써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1로 앞당겨지면 연차휴가 사용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차휴가 사용률을 살펴보면 한국경총 조사에 따르면(‘08.10월) 40.7%,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10.5월)에 따르면 5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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