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금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금 확대
  • 강석균
  • 승인 2010.1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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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0대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ㆍ개편하기로 하였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입한 이래 매년 시행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현재 100인 이상 8,399개 사업장의 도입률은 11.2%(937개소)에 머무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야말로 노사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는 점을 감안, 기업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 11월2일 입법 예고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된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연간 6백만원 한도)하되,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에서 50세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지원 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고용형’은 사업장이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중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도 일부 개편한다.

현재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면서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중고령 근로자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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