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실태와 실효적 대응방안
학교폭력의 실태와 실효적 대응방안
  • 이효상
  • 승인 2010.12.07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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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조직 또는 주민참여에만 호소하는 방식에 소극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실효적 학교안전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시큐리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안전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명목 하에 안전서비스를 반드시 정부조직이 직접 공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학교안전서비스는 이미 소비 과밀화로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가 아닌 혼잡재(congested public goods) 내지 민간재(private goods)의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 시큐리티가 학교안전에 참여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간 시큐리티의 학교안전서비스 참여와 관련, 최근 정부(교과부)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용계획이 제시된 바 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현재 전국 총 1,000개교가 선정되었고, 충남지역은 65개교가 선정되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에는 청원경찰이 새로이 배치됨으로써 취약 통학로 순찰, 외부인 출입 검열 및 인근 성범죄자 관리 등 매우 강력한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청원경찰 외에 일반적인 학교안전에 배치될 수 있는 민간 시큐리티인력에는 민간경비 및 유급 봉사직인 배움터지킴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까지 가능하고 경찰과 협조체제구축이 용이하나, 경찰관(순경-경사) 수준의 보수와 정년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민간경비는 계약제 임용으로 채용이 용이하고 청원경찰에 비해 인건비가 절감되며, 적정한 수준의 안전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 성격의 유급 경비인력으로서 매우 탄력적인 운용과 적은 인건비 부담의 장점이 있으나, 자원봉사․시간제 근무형태의 특성상 안전업무 수행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에 배치될 수 있는 민간 시큐리티의 인력에는 이처럼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가 모두 가능하지만 이같은 민간 시큐리티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안전을 위한 민간 시큐리티는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각 시큐리티 인력의 업무범위와 세부적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고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학교안전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안전에 배치될 수 있는 민간 시큐리티의 인력에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들과 기존의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자원방범단체(volunteer police) 및 경찰(public police)과의 협력체제가 조정,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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