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고용노동 중점 추진과제] ①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2011 고용노동 중점 추진과제] ①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 김연균
  • 승인 2010.12.1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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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채용때 월 40만원 지원


청년 일자리 7만1000+개 창출 조기 착수

근무형태 다양화로 일자리 늘리기 =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체가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월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보육시설•도서관•공원 등 주민편의 서비스분야에서 주말•야간 연장운영 등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원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하고 내년 중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제정, 민간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창출형 ▲세대간 상생형 ▲일-육아 병행형 등 ‘3대 일자리 함께하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교육훈련•안식휴가, 교대제 도입•확대 후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금 신설, 1인당 최대 연 72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세대간 상생형 일자리로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보전제도를 신설하고, 일•육아 병행형 일자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부분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를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받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OECD 최장의 장시간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 휴가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 시점을 조기화(3월전→6월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줄어든 근로시간이 교육훈련에 사용되어 생산성을 높이도록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체계적 현장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주말•야간과정, 시간제 등록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내 일’ 만들기 = 일자리 7만 1000+개 창출을 위해 청년인턴, 창업•창직고용, 공공기관 증원 등을 조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 바로 일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사관학교 운영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에 맞는 외국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며,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해외취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해 일터가 배움터로 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차세대 고용서비스망 구축 등 청년맞춤형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2차 프로젝트도 착실히 준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더하기 = 사회적기업은 NGO, 종교단체, 대기업, 일반국민 등 민간주도로 확산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진입•성장•자립단계로 나누어 초기에는 재정지원과 경영지원을 병행하지만, 성장기에는 경영지원 위주로 지원하는 등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을 통해 청년 사회적기업가 320팀을 양성하는 등 창의적 모델과 기업가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자리 정책의 운용 틀 뿌리내리기 =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에 일자리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고용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되며, 고용노동통계의 확충과 자치단체 주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확대되는 등 평가•환류기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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