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고용노동 중점 추진과제] ③든든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2011 고용노동 중점 추진과제] ③든든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 김연균
  • 승인 2010.12.1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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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업주 명단공개•정부입찰 제한

산재걱정 없이 일하기 = 정부는 2012년까지 사고사망자수와 근로손실일수 15% 감소를 목표로 ▲재해다발 업종 맞춤형 대책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범사회적 산재예방 운동 전개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 =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정부입찰 참여 제한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를 위해선 근로감독관 지도•감독권 부여,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3개월 → 6개월)을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권익은 충실히 보호하면서 고용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ILO 협약 5개를 추가 비준하는 한편, 파견업종 조정,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의 확대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적법사용토록 지도하고 불법파견은 위법조치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3월에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대책으로는 체불건설업체는 공공공사에 참여를 제한(최대 2년)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며, 인건비 적산제 등 적정임금을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대책으로는 국가•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매년 30개 이상 발굴해 특별채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매년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민간부문은 의무고용률 미달기업의 명단공표제도를 강화할 계획(연1회, 0.5% 미만 → 연2회, 1.3% 미만)이다.

한편, 외국인력 콜센터를 신설, 상담•교육•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력 체류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전년도 12월에 결정해 차년도에 분기별로 배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생활의 질 높이기 =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신설 사업장은 퇴직연금이 우선 설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모기업의 우리사주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게 되며,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숙사·통근버스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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