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객만족센터, 상담업무 아웃소싱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상담업무 아웃소싱
  • 김연균
  • 승인 2011.02.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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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40명 규모, 3월 22일 위탁업체 선정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가 민간에 위탁된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상담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 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종소세•EITC 상담 민간위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를 외부 위탁해 운영한 결과, 세무서 직원을 동원했을 때보다 상담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민간위탁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매년 종소세 확정 신고 기간마다 직원 40명을 2주간 동원해 상담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일선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됐을 뿐만 아니라, EITC 상담업무까지 추가돼 상담업무가 가중돼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총 상담건수 21만9,763건 가운데 종합소득세 상담은 8만410건으로 36.6%를 차지했으며, 근로장려세제 상담은 3만2,758건으로 14.9%를 차지하는 등 두 업무의 상담수요가 폭증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세무서 직원을 동원하는 대신 세무전문가단체 등에 상담업무의 일부를 위탁해 원활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3월 22일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후, 상담원(40명) 교육을 거쳐 4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세제 및 종소세 상담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관계자는 “종소세와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인력동원에 따른 일선관서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수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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