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도입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도입
  • 강석균
  • 승인 2011.03.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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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정해진 접수기간 없이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상시 인증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3주에서 4주 정도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신청 희망 기업과 단체는 짧은 접수기간에 맞춰 서류를 갖추고 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기업과 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도와주는 지원기관 입장에서도 자문 요청이 접수기간에 몰려 효과적인 상담과 자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 인증제도'를 도입해, 별도 접수기간 없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기로 했다.

다만, 상반기에는 미리 인증 신청을 준비했던 기업 등의 편의를 위해 7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오는 5월 1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증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지난달 22일 출범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할 수 있으며, 인증 신청 관련 문의는 사업화지원팀(전화 031-697-7841~ 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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