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활성화등에관한법률안’의 무산에 붙여
‘고용서비스활성화등에관한법률안’의 무산에 붙여
  • 김연균
  • 승인 2011.03.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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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은 취업에 관해서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생 동안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계를 넘나들며 교육과 정보의 취득, 취업, 실업, 재취업, 창업, 창직 등이 반복되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제는 한 개인이 평생 동안 근로자와 사용자로 이분법적인 고착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직이 만연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삶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고용서비스영역도 단순한 직업소개 영역에서 직업정보, 근로자파견, 재취업, 직업교육, 아웃소싱 등 수요를 쫓아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각각의 고용서비스영역이 자연발생적으로 융합하고 있으며, 일부영역은 정부의 제도로 수용하여 왔다.

2011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었던 ‘고용서비스활성화등에관한법률(안)’이 복합고용서비스사업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을 쫓아서 무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가 과연 고용서비스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는지,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실업률을 낮추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서비스가 발달해야 한다.

이번에 무산된 법률안에는 일부의 반대에 직면했던 복합고용서비스사업 신설 외에도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원칙, 근로자 용어의 정의, 직업안정기관 명칭, 창업·창직 지원,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립,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소개요금 현실화, 임금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조치, 직업소개소 등록 사전교육, 개인정보보호 등 국내외의 이론과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복합고용서비스 태풍에 모든 것이 날아갔다.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재편을 쫓아서 정부와 학계, 노사와 고용서비스업계는 힘을 모아 고용서비스의 합리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명이다.

이번 법률안 무산은 고용서비스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과도한 불신으로 인하여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통하여 실업률을 줄이려는 좋은 의도가 왜곡되었다.

또, 고용서비스사업을 향해 쏟아 부은 일부 악의적인 수사들로 인하여 힘없는 대한민국 민간고용서비스사업 종사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고용서비스업계를 향한 악의적인 용어들을 자제하고 품위 있는 용어들의 사용을 촉구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고용서비스사업 종사자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숨은 애국자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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