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합의 결국 불발
‘정년연장’ 합의 결국 불발
  • 김연균
  • 승인 2011.03.28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정 법제화 합의 못한 채 활동 마쳐
일반 기업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기 위한 노사정의 활동이 합의가 사실살 불발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년 연장과 관련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현재 일반 기업 근로자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16세다. 그러나 실제로는 53세를 전후해 퇴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무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이 60세이며 6급 이하는 올해 59세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60세로 연장된다.

노사정은 이날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첨예하게 맞섰다.

노동계의 입장은 정년연장 법제화를 통해 노령층의 빈곤화 및 양극화를 막는 등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성과 위주로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경직성 완화 등을 전제로 한 점진적인 정년연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적 문제 및 청년고용 감소 완화책 마련 등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베이비붐대책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와 노사정의 입장을 정리해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무위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