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트타임근로자 고용개선
일본, 파트타임근로자 고용개선
  • 신동훤
  • 승인 2011.04.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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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는 작년(2010년) 6월~7월에 걸쳐 실시한 ‘단시간근로자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파트타임 노동법이 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실시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동 개정법의 2년 경과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동법의 효과 및 결과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먼저, 개정법을 계기로 기업이 파트타임근로자의 고용개선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62.6%였는데, 구체적으로 고용개선내용(복수회답)을 보면, ‘근로조건통지 등으로 승급, 퇴직수당, 상여금의 유무를 명시하였다’가 가장 많은 45.6%에 이르렀고, 이어 ‘정규직과 파트타임근로자간의 직무내용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14.1%, ‘파트타임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11.7%, ‘파트타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조치를 마련하였다’ 11.4%, ‘파트타임근로자의 임금 등 처우를 정규직과의 균등/균형이나 의욕/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였다’ 10.9%, 그리고 ‘파트타임근로자에게도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10.7%였다.

구체적으로 파트타임근로자의 채용시 근로조건을 어떻게 명시하는지를 보면, ‘주로 근로조건통지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하고 있다’가 87.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파트타임근로자의 임금결정시 고려하고 있는 요소(복수회답)를 보면, ‘능력, 경험’ 59.6%, ‘직무내용’ 55.7%, ‘지역의 임금시세’ 43.5%, ‘직무성과’ 32.1%, 그리고 ‘최저임금’ 30.8% 등이었다.

파트타임근로자에서 정규직 전환방법을 보면, ‘정규직 모집할때 파트타임근로자에게도 모집내용을 주지하고 있다’ 51.0%, ‘시험제도 등 정규직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45.6%, ‘정규직 포스트를 사내공모하는 경우 파트타임근로자에게도 응모기회를 주고 있다’ 38.5% 등이었다. 과거 3년간 정규직 전환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비율은 39.9%였다.

파트타임근로자가 가장 많은 직종에서 정규직과 직무(업무내용 및 책임 정도)가 거의 같은 파트타임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비율은 24.4%였다. 이러한 기업에서 인사이동 등도 정규직과 같이 실시하는 파트타임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0%(근로하는 전체기간(13.3%)과 일정기간(4.7%) 합계)였다.

근로기간 전체에 걸쳐 인사이동도 정규직과 똑같이 실시하는 기업 중 무기계약 파트타임근로자가 있는 비율은 39.6%였다. 즉, 파트타임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직무이고 인사이동도 같고, 더 나아가 무기계약자인 비율은 전체파트타임근로자중 1.1%에 불과하였다.

앞으로 기업이 파트타임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어느 정도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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