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11년 바뀌는 노동법: 사용자가 알아야 할 6가지
영국, 2011년 바뀌는 노동법: 사용자가 알아야 할 6가지
  • 신동훤
  • 승인 2011.04.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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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용자들이 인지하고 다뤄야 할 고용관련 규정들이 많이 쏟아진다. 2011년 영국의 사용자들은 퇴직연령, 파견근로자, 출산휴가 등 핵심 6가지 규정의 변화를 숙지해야 한다.

1.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

법정 퇴직연령제(Default Retirement Age: DRA) 폐지는 2011년에 사용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변화 중 하나이다. 법정 퇴직연령제가 완전 폐지되는 것은 2011년 10월 1일부터이지만 과도기적 규정들이 4월 6일부터 발효가 된다. 6개월 간의 과도기 동안 사용자들은 퇴직통지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1)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사용자에 의해 퇴직통지가 이뤄진 경우 2) 퇴직일이 2011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그리고 3) 법정 퇴직 절차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4월 6일 이전에 통보된 퇴직통보는 유효하다. 사용자들은 10월 1일부터는 법정 퇴직연령제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퇴직시킬 수 없다.

영국 조정중재기구(ACAS) 에드 스위니 의장은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는 사용자들에게 노동력 수급, 성과 관리, 정책과 실행에서 지속성과 공정성 담보 등과 같이 고령층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데에 실질적인 이슈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ACAS가 이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출산 및 육아휴직 규정 변화

4월부터 부모의 출산 및 육아휴직 규정에 2가지 중요한 변화가 이뤄진다. 2011년 4월 3일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성은 출산을 한 부인이 법정 출산휴가를 다 쓰기 전에 일자리로 복귀할 경우 최대 26주의 추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4월 3일부터 법정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과 입양수당이 주당 124.88 파운드(한화 약 223,300원)에서 128.73 파운드(한화 약 230,200원)로 인상된다.

3. 유연노동(Flexible Working) 요청할 권리의 확대

유연한 방식의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2011년 4월 6일부터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또는 장애가 있는 18세 자녀를 가진 경우에 한해 권리가 부여됐다. 정부는 유연노동시간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고, 2011년 1월부터 그 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협의는 3월까지 진행되며 12월말까지 정부는 협의내용에 대한 반응을 심의할 계획이다.

4. 파견근로자에 대한 동등대우

2011년 10월 1일부터 파견근로자들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지 12주가 지난 이후부터 파견근로자규정2010 (Agency Workers Regulations 2010)에 의해 임금과 휴가와 같은 기본적인 고용조건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는다.

5. 평등법 2010 (Equality Act 2010)

평등법 2010 에 따라, 사용자들은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현재 노동력 구조상 대표성이 떨어지는 쪽의 후보를 택할 수 있게 된다.

6. 뇌물법 2010 (Bribery Act 2010): 회사의 위법행위 도입

2011년 4월부터 뇌물법이 시행된다.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이 법에 의해 정부 관리의 매수뿐 아니라 기업인들 사이의 뇌물수수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뇌물수수에 연루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뇌물수수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뇌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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