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육아휴직 근무기간 미포함
파견근로자 육아휴직 근무기간 미포함
  • 강석균
  • 승인 2011.05.1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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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지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장 5일까지 늘어나고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휴가·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무급2일을 추가해 총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기간제·파견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근로자는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아울러 가족이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가 있을시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산전후휴가를 출산휴가로 변경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기간 16주 이내에 유산·사산시 최대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임신기간 중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90일의 출산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 확산과 동시에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경되는 제도를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기간과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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