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되면 임금삭감 감수하겠다”
“정년 연장되면 임금삭감 감수하겠다”
  • 박규찬
  • 승인 2011.05.16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피크제 정착 위해 합리적 양보 필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임금피크제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인의 75%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4년 이상 정년연장을 바라고 있었고 대신 최대 20%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직장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58.6%에 달해 상당수 직장인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청하겠다’는 응답률은 나이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42.7%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겠다’고 답한 반면, 30대는 64.2%, 40~50대의 경우 65.1%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퇴직시기가 다가오는 고연령 근로자일수록 경제적, 심리적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더 크게 체감하는 것이라고 상의측은 해석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일정기간 늘리는 대신 임금은 특정시점 이후로 차츰 줄여가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2010년 상반기 기준 11.2%에 그치고 있다.

희망하는 정년 연장기간으로는 ‘4~5년’(55.0%)을 가장 많이 꼽았고, ‘6년 이상’이란 응답도 19.8%나 됐다. 반면 ‘2~3년’과 ‘1년’을 꼽은 직장인은 각각 24.2%, 1.0%에 머물렀다. 국내 대기업의 평균 정년이 57.2세(2010년 3월 고용노동부)임을 감안할 때 61세 이상까지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의미다.

한편 정년연장 대신 수용 가능한 임금삭감 폭은 20%선을 밑돌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10% 미만’의 임금삭감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이 36.7%를 차지했다. ‘20% 미만’ 삭감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약 80%에 이르는 셈이다. 이 외 ‘20〜30% 미만’ 16.4%, ‘30〜40% 미만’ 1.9%, ‘40〜50% 미만’ 1.9%로 집계됐다.

대한상의측은 “국내 대부분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다”면서 “중장년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과 상관없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을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신청 의사와 별개로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71.4%는 ‘찬성’을, 28.6%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노후 준비기간이 늘어나서’(38.5%)와 ‘가능하면 오래 일하고 싶어서’(37.3%)란 응답이 많이 꼽혔으며,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22.2%), ‘회사에 소속된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서’(2.0%)> 반대 이유로는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원해서’(56.4%)와 ‘지나친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35.6%)란 응답이 많이 나왔다. <‘주변적인 업무에 배치될 수 있어서’ 5.9%, ‘어린 상사 밑에서 일할 수도 있어서’ 2.1%>

이처럼 임금피크제를 반기는 직장인이 많음에도 실제 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 ‘근로자 개인이 원해 기업과 개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57.5%)는 의견이 ‘현행대로 시행하자’(42.5%)는 의견보다 많았다. 임금피크제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 간의 문제인데 시행여부를 전체 의견에 따라 결정해 동참여부에 대한 선택의 자유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직장인의 63.7%가 노후준비로 인해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노후생활자금 준비’(36.8%)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능력 개발’(23.5%), ‘전문자격증 취득’(14.7%), ‘창업 준비’(11.6%),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전직’(11.0%), ‘투잡 병행’(5.7%) 등의 순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에 직장인들의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숙련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할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